상담제목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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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관리자
작성자
김**
조회수
5,215
날짜
2021-08-02
첨부파일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의무 면제인가요?

 

 

답변 내용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3[ 중간예납 의무 ]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2.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 1항 제1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63조의 2 [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2.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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