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급여 및 4대보험    주택임대소득이 분리과세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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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강삼엽 업무이사
작성자
강**
조회수
5,108
날짜
2021-08-02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인데요..

년간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 분리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남편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는데요.

임대사업자로 과세 되는 경우 건강보험이 기존에 피부양자에 등재되었다가

별도로 부과되게 되는지요 ?

아니면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자로서 분리과세되므로 아직은 남편에게 

피부양자로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수입금액이 과세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분리과세 선택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주택등록(세무서+지자체) -> 연 1천만원을 초과한 수입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 필요경비 60%  + 기본공제 4백만원 = 소득금액 0원

2) 임대주택미등록 -> 연 4백만원을 초과한 수입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 필요경비 50% + 기본공제 2백만원 = 소득금액 0원

 

 

3) 주택임대소득이 분리과세대상이지만  과세소득기준을 초과하였다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4)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세소득기준 초과시)

   -> 2021년 소득 ->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2022년 11월에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연계되어 소득파악

   -> 2022년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로 납부 (2022년 12월 10일 납부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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