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양도소득세    한 해에 아파트 2채 매도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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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배호영 세무사
작성자
배**
조회수
5,423
날짜
2021-08-05
첨부파일
한해에 아파트 2채를 매도했습니다.
첫번째 아파트는 마이너스 2,000만원에 거래했고
두번째 아파트는 재건축 입주권을 매입해서 재건축이 완료되어 실입주하여 살다가 자녀들이 다른 지방으로 이주하다보니 어쩔수없이 매매하고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아파트는 입주얼마 남지않은 아파트를 매입해서 1년 7개월정도 거주하였고 5100만원 시세 차익이 있었습니다.
2년이 되지않아 비과세혜택은 적용이안되는건 알고있는데 궁금한건 제가 2채를 매매도 했을때 양도소득세를 합산하여 세금이 부과되는지 입니다.
답변 내용





질의내용과 같이 1(1.1~12.31)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02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1. 94조제1항제1·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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