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1항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외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판단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아래 기획재정부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례)
*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1,2016.07.20
「부가가치세법」제46조제1항에서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이전글 | 한 해에 아파트 2채 매도시 양도소득세 | ||||
---|---|---|---|---|---|
다음글 | 연말정산만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