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급여 및 4대보험    연말정산만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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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관리자
작성자
관**
조회수
5,229
날짜
2021-08-05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도 다니고 개인사업자로도 일하는 중인데 근로소득에 대해선 연말정산을 했는데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합쳐서 신고를 해야되고 이를 신고안했을때 과소신고, 무신고 가산세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연말정산을 했으니 과소신고 가산세가 나올까요 아니면 무신고로 봐서 무신고 가산세가 나올까요?

가산세 금액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과소신고가 아닌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한 금액은 제외한 세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

(질의회신내용)

동일 과세기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의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며, 정기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무신고한 것이므로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입니다.

이 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한 납부세액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5753, 2016.12.16.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을 실시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추후 기타소득이 발견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라 무신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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