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소득세    추계신고시 공제가능한 매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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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관리자
작성자
김**
조회수
5,127
날짜
2021-08-1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는 경우에 매입비용이 있다면 공제가능한가요??

답변 내용


 

과세관청이 매입누락 금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 시 매입누락 금액 중 국세청 고시에 따른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에 해당하여 공제되는 매입비용에는 인건비와 임차료, 매입비용 등으로 증빙서류에 의해 입증되는 금액입니다.

 

아래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 추계결정 및 경정 ]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12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매입경비(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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