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주식 업무    비상장 주식 양도시 양도한 주식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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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장호연 세무사
작성자
장**
조회수
5,024
날짜
2021-08-1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번에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취득은 다른 금액으로 2회에 걸쳐서 하고 이 중에서 일부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때 어떤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취득가액을 평균가격으로 해야할지 먼저 산걸 판걸로 해야하는지 헷갈리네요.


 

 

답변 내용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주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별도의 독립된 증권계좌에 의한 거래 등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먼저 산 것을 판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해석사례 및 관련법령

1. 관련 해석사례 (재산 - 609. 2009.2.20)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별도의 독립된 증권계좌에 의한 거래 등을 통하여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5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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