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주식 업무    주식양도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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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관리자
작성자
정**
조회수
5,124
날짜
2021-08-1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

주식양도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인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무조건 선입선출법으로 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

 

아니면 개별적으로 취득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렇게 개별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요 ?

그럼.. 개별적으로 취득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란 어느 경우를 말하는 것인 지요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세림세무법인 정혜미세무사입니다.

 

대주주인 개인이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개별적으로 취득시기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이며, 수 차례에 걸쳐 취득한 자산이라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취득한 자산이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별도의 독립된 증권계좌에 의한 거래 등을 통하여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상장주식 대주주가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비치・기장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취득시기가 확인 되지 않는 경우로서 주식을 계좌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계좌별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213 2011.03.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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