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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님으로 부터 각각 증여받을 경우의 증여 공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로 부터 1억, 어머니로 부터 1억을 각각 증여받았을 경우,
성년의 자녀의 경우 증여 공제액과 증여세 계산을 위한 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
구체적인 세금 까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한편 며느리가 시부모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공제액과 세율 적용에 대하여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의 증여공제액 5천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
예를 들어 시아버지로 부터 1억, 시어머니로 부터 1억을 각각 증여받았을 경우,
며느리의 경우 증여 공제액과 증여세 계산을 위한 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
구체적인 세금 까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증여재산공제 | |||
증여자 | 증여재산공제액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
직계비속 | 5천만원 | ||
그외 6촌 혈족, 4촌 인척 | 1천만원 | ||
*각 그룹별 10년마다 공제가능 → 자녀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5천만원
→ 며느리 :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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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액 계산 | |||
(1)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 |||
구분 | 부 | 모 | 합계 |
증여재산가액 | 50,000,000 | 50,000,000 | 100,000,000 |
증여재산가산액 | - | 50,000,000 | 50,000,000 |
증여세과세가액 | 50,000,000 | 100,000,000 | 150,000,000 |
증여재산공제 | 50,000,000 | 50,000,000 | 100,000,000 |
과세표준 | - | 50,000,000 | 50,000,000 |
세율 | 10% | 10% | 10% |
세액 | - | 5,000,000 | 5,000,000 |
신고세액공제 | - | 150,000 | 150,000 |
차감납부세액 | - | 4,850,000 | 4,850,000 |
*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 |||
합산하여 계산함. | |||
(2) 며느리가 시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
구분 | 시부 | 시모 | 합계 |
증여재산가액 | 50,000,000 | 50,000,000 | 100,000,000 |
증여재산가산액 | - | - | - |
증여세과세가액 | 50,000,000 | 50,000,000 | 100,000,000 |
증여재산공제 | 10,000,000 | - | 10,000,000 |
과세표준 | 40,000,000 | 50,000,000 | 90,000,000 |
세율 | 10% | 10% | 10% |
세액 | 4,000,000 | 5,000,000 | 9,000,000 |
신고세액공제 | 120,000 | 150,000 | 270,000 |
차감납부세액 | 3,880,000 | 4,850,000 | 8,730,000 |
*시부와 시모의 증여별로 각각 계산 (증여공제는 그룹별 한도 1천만원까지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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