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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시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나 토지를 담보로 해서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추가적인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나요??
연부연납 신청시 제 3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납세담보의 제공이 가능한 것이나, 공급된 담보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담보변경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불응시 연부연납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납세담보의 종류에 대한 내용은 아래 관련법령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제 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보자면, 상증법 37조의 ②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해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부동산 담보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부연납 시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것은 ‘금전 등 차입’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규정을 직접 적용하기 어렵고 납세의무자는 연부연납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납세의무자에게 별다른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제18조 【 담보의 종류 】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3. 납세보증보험증권
4.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5. 토지
6. 보험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기획재정부재산-158(2018.02.27)
•서면법령해석재산2016-4248(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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