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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는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 공제 가능한 것으로
질의의 경우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2020년 1기 확정)의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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