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부가가치세 및 수출입    채권 대손세액공제시기
 인쇄
상담자
배호영 세무사
작성자
배**
조회수
5,884
날짜
2021-08-31
첨부파일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중 30만원이하인 채권을 대손세액공제 받으려합니다.
대손확정일은 20년 4월이었는데 대손처리가능한지 모르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21년 10월(2기예정) 부가가치세신고시에도 대손세액공제신청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주요내용 -
거래일 : 2019년 10월
회수기일 6개월 경과시점 : 2020년 4월
대손세액공제신청 희망일 : 2기예정신고(2021년 10월)
답변 내용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는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 공제 가능한 것으로


질의의 경우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2020년 1기 확정)의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기한후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다음글 피상속인 사망 전 자금인출액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