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급여 및 4대보험    퇴직금산정시 성과급이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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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강삼엽 업무이사
작성자
강**
조회수
5,286
날짜
2021-09-0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임직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성과급이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요?

임원과 직원별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1. 근로자(직원)의 퇴직금 산정

   (*)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성과급이 기업의 이익이나 일정목표 달성등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서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 되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결론 -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근로자의 퇴직금산정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임원의 퇴직금 산정

   (*) 임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주총회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급 지급규정에 의해 

       성과급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퇴직금산정시 포함 이 됩니다.    

 

  (*) 결론 - 임원은 근로자와 달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성과급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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