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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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직원 퇴직금 및 급여 지급규정 실무 | |||||||||
<1>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 | |||||||||
(1) 예시 | |||||||||
(*) 한국의 A법인이 베트남의 현지법인으로 주재원을 파견하여 3년동안 베트남 현지법인에서 근무후,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되어 | |||||||||
있고, 한국의 법인에서 3천만원의 급여를 받고 베트남현지법인에서는 4천만원의 급여를 받는경우 | |||||||||
(2)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
(*) 항구적 주거가 있는곳이 거주자에 해당되어 거주지국인 한국에서 원천징수를 하는것이 원칙이나 한국도 베트남도 일반적으로 | |||||||||
거주자라 주장하여,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베트남에서도 합산을 한다 | |||||||||
(*) 베트남에서 합산과세시 -> 베트남 현지법인 지급 4천만원 + 한국법인 지급 3천만원 = 7천만원으로 과세 | |||||||||
(한국법인지급 3천만원 합산이유 -> 베트남현지법인 근무조건으로 지급하므로 ) | |||||||||
(*) 한국법인에서 연말정산 시 -> 한국법인에서 지급한 3천만원으로 연말정산한다 | |||||||||
(*) 한국에서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하면서 (7천만원) 베트남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빼준다 | |||||||||
(3) 참고사항 | |||||||||
(*) 한국법인에서 베트남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손금불산입의 여지가 있으나 베트남현지에서도 한국법인의 업무를 했고 | |||||||||
한국법인이 업무지시한 흔적이 있으면 손금산입이 된다 | |||||||||
(*)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내국법인(중소,중견법인에 한함)이 해외법인(100% 직접 또는 간접출한 법인에 한함)에 | |||||||||
파견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다만 내국법인 및 해외법인이 해당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 |||||||||
총액의 50%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법령 19.3호) | |||||||||
(국내인건비 + 해외인건비 = 총인건비중 국내에서 지급한 인건비가 50% 미만이면 인정된다 ) -> 2020.1.1이후 법으로 규정 | |||||||||
<2> 임원 퇴직소득 한도 및 한도초과금액 (DC형 위주) | |||||||||
(1) 임원의 퇴직금 연도별 한도 | |||||||||
(*) 2011.12.31일 이전 근속기간 -> 전액 | |||||||||
(*) 2012.01.01 ~ 2019.12.31일까지의 근속기간 -> 3배 | |||||||||
(*) 2020.01.01일 이후 근속기간 -> 2배 | |||||||||
(2)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초과금액 원천징수 및 회계처리 | |||||||||
(*) 임원퇴직금 한도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 |||||||||
(*) DC형일 경우 한도초과금액을 금융기관에서 계산하여 회사 통장으로 돌려주며 이때 회사는 수입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 |||||||||
(*) 입금시 -> 차) 보통예금 xxx / 예수금 xxx | |||||||||
(*) 지급시 -> 차) 예수금 xxx / 보통예금 xxx | |||||||||
(*) 회사는 한도초과금액을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신고만 하면 된다 | |||||||||
(더존프로그램 ->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명세 -> 임원퇴직소득한도 초과액란에 입력하여 연말정산시 합산) | |||||||||
<3> 세법상 퇴직금으로 인정되는 "현실적이 퇴직"의 경우 | |||||||||
(현실적인 퇴직이 되면 법인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정이 되고, 소득세법에서는 퇴직소득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 제출해야한다) | |||||||||
1) 종업원이 임원이 된경우 | |||||||||
* 세법에서의 임원은 등기, 미등기를 불문하고,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 |||||||||
* 임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민법의 위임사항에 따른 계약관계이므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여부가 명시되어 | |||||||||
있어야 한다 (임원의 퇴직금은 줘도 되고 안줘도 된다) | |||||||||
*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 |||||||||
퇴직에 해당되는 것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한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서이 46013-10620, 2001.11.28) | |||||||||
* 반대로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퇴임하고 직원으로 계속 근무시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퇴직금을 | |||||||||
지급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이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다 (법인 46012-2688, 1988.9.21) | |||||||||
2) 법인의 합병.분할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 |||||||||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 |||||||||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경우 | |||||||||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때 ->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사용자가 승낙하고 지급) | |||||||||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을 부담하는경우 . 이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1회로 한정한다 | |||||||||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 |||||||||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
*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천재지변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등 | |||||||||
5)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등 법소정의 사유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 | |||||||||
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 | |||||||||
* 중간정산일 현재 1년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일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 |||||||||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
* 임원 및 임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3개월이상 질병치료 또는 | |||||||||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
* 천재지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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