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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업주 동거친족 고용(산재)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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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사업주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특례제도 (근로자성이 없는경우 산재보험 가입제도) | ||||
(1) 근로자와 같이 실제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가 취약한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가족종사 | ||||
자를 위한 특례제도로서 2021년 6월 9일 이후부터 신청하여 가입 가능하다 | ||||
(2) 이제도의 도입으로 무급대상자가 건강, 국민은 가입하지 않더라도 산재의 위험성이 있는 식당등의 업종은 산재 | ||||
보험만 별도로 가입할수 있게 되었다 | ||||
(3) 가입대상 -> 대표자,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으로서 노무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해당사업 노무제공자 | ||||
(4) 해당 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출퇴근이 정해져 있는등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이라면 적용이 | ||||
되지않으므로 가족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별도의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 ||||
(5) 체납기간중 재해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 ||||
(6) 가족종사자와 대표자의 가족관계가 종료된 경우나 대표본인이 대표직에서 물러난 경우에는 산재보험 해지신청 | ||||
을 하여야 한다 | ||||
<2> 사업주의 동거친족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고용, 산재보험 가입 | ||||
(1)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는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 ||||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고용,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 ||||
않는다 | ||||
(2) 그러나 동거친족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 | ||||
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 임이 사실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 된 경우는 고용, 산재 보험을 가입 할수 있다 | ||||
(3) 사업주 동거친족이 근로자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관할지역의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 판단 을 요청 | ||||
하여 근로자로 인정받은 후 고용,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다 | ||||
(4)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친인척 고용산재 보험 적용 여부 | ||||
구분 | 동거여부 | 고용,산재 적용여부 | 비고 | |
배우자 | 무관 | 적용되지않음 | ||
배우자외 | 동거 | 적용되지않음 | ||
(형제자매, 자녀등) | 비동거 | 적용됨 | ||
(*)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는 일반적인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름 | ||||
(5) 동거친족의 의미 - 세대를 같이하는 민법상의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을 의미한다 | ||||
(민법 제767조, 제777조) | ||||
(6) 동거친족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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