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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집행기준 84-0-2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 해야 한다.
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관련질의회신]
[질의]
회사 입사지원자 중
2차 대면면접자에게 면접비 2만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면접비 지급 규정이 만들어져있어서
해당 면접자에게 현금지급한 지급 확인서에 싸인을 받아 보관한 경우
혹 규정은 없지만 지급 확인서에 싸인을 받아 보관한 경우
1.법인 비용 처리가능하지
2.면접 받은 자의 소득으로 신고 처리 해야 하는지
[회신]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의의 경우에 면접비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판단되며,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급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되는 것이고,
지급금액 한건당 과세최저한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면접비로 지급하는 금액이 기타소득 1건당 지급액이 5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및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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