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용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에는 7월1일 기준으로 사업소를 둔 사업자중에 연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이 330㎡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본세액 + 연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 1㎡당 250원을 가산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본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는액 62,5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아래의 기본세액을 적용하시다.
자본금 50억초과시 250,000원
자본금 30억초과~50억이하 125,000원
자본금 30억이하(그밖의 법인포함) 62,5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