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용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제3호는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류 스마트오더 제도를 허용하는 것이나
지정면세점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내면세점과 동일한 형태로 주류를 판매한다면 해당 고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관련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등】
3.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에 대해 교환권을 배부하고 출국장 내 인도장에서 여권, 항공권 등을 확인 후 주류와 교환하도록 하는 시내면세점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