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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에 따른 다주택자의 취득세 적용세율은 ?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구분)
1. 조정대상지역
(1) 1주택 : 1 ~ 3%
(2) 2주택 : 8%(일시적 2주택 제외)
(3) 3주택 : 12%
(4) 4주택 이상 : 12%
2. 비조정대상지역
(1) 1주택 : 1 ~ 3%
(2) 2주택 : 1 ~ 3%
(3) 3주택 : 8%
(4) 4주택 이상 : 12%
(*) 조정대상지역 : 주택법 제63조의 2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공고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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