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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적용 시 주택 수 판정함에 있어서,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는 지 ?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 방식은 ?
상속 주택이 있는 경우,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 개시일로 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로 부터 5년 까지 상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 주택은
1주택 세율(1 ~3%)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상속주택을 여러명의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중에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최연장자"순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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