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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림세무법인 문정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의견 드립니다.
[병원비가 사전증여재산에 들어가는지 여부]
(1) 결론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2) 관련법령
1) 증여란,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등’을 말한다.
2) 사전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상속인 외)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상의 실질과세란, 소득,수익,재산,행위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판단근거
1) 쟁점 인출금이 병원비에 사용되었다는 점이 명확한 이상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상속인이 입원한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병원비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보호자가 대신 납부해야하는 상황은 사회통념상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3) 상속인의 주장이 병원비로 쓰기 위한 인출이라고 하고 있는 점과, 실제 병원비 지출내역이 명백히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금전은 그 실질이 병원비로 쓰였으므로 해당 금액만큼은 증여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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