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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부터 시행되는 개정(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1항(혼인증여재산공제)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의 5천만원 공제와 별개(추가)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즉, 기존 5천만원 공제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합하여 1억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즉, 귀 사례의 경우 합산대상 아님)
아래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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