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산세체계의 과세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호에서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을 열거하여 있고 열거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해당 지원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제6호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지원금으로 수령을 하였더라도 현재 피상속인 예금금액으로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20.6.9>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이전글 | 봉안시설에 대한 선급금이 장례비용 공제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문의 | ||||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