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1)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법인령 §42②)
※ 해당 기준 조정 시 ➊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대상, ➋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한도 축소* 대상 및 ➌접대비 손금한도 축소(50%) 대상이 함께 확대되는 효과
* 운행기록 없이 전액 비용 인정하는 한도 축소(1500만원 → 500만원),
감가상각비ㆍ처분손실 연간 한도 축소(800만원 → 400만원)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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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 확인제 대상 소규모법인: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➊ 지배주주등*이 50% 초과 출자 * 지분율 1% 이상 +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최대 지분율
➋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또는 부동산임대・ 이자・배당소득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
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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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법인 범위 확대
➊ (좌 동)
➋ 매출액 비중 기준 하향 조정: 70% → 50%
➌ (좌 동) |
<개정이유>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 추가(조특령 §21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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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당기분기본공제Ⓐ + 증가분 추가공제 Ⓑ Ⓐ : 중소 10% / 중견 3% / 대1% Ⓑ : 직전3년 평균 대비 증가분 3%
ㅇ 사업용 유형자산 및 특정 유·무형 자산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근로자복지 증진, 안전시설 등 - 기타 사업용 자산* * 운수업 차량‧운반구, 건설업 기계‧ 장비, 중소기업이 해당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S/W 등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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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산 확대
ㅇ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 추가
-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 (위탁·공동연구 포함)하여 최초로 설정등록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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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1.7.26.)
<개정이유>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특허권 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지원
①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조특법 §8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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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소득세법 §85의2, 법인세법 §72)
ㅇ 결손금을 직전 과세연도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하여 직전 과세연도에 납부한 소득세・법인세 환급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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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ㅇ ‘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으로 확대
- 결손금 소급공제 순서: 직전전 과세연도의 납부세액 (소득세・법인세)에서 먼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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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적용시기> ’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하여 적용(종료)
(4)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
(소득법 §81의14, 법인법 §74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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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불성실
ㅇ (대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여
ㅇ (가산세액) 미제출・불성실 제출로 구분 규정
➊ (미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
➋ (불성실 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중 명세서 상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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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의 성실한 제출 유도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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