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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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1. 업무(실무)교육내용 : 수출입업무의 기장교육 (회계프로그램 작업) | ||
<1>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물품가액) 입력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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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된다, 부가세신고를 위해 회계프로그램 | ||
에서 업로드 하게되면 과세세금계산서와는 달리 공급가액은 분개가 되지 않고 부가세만 분개가 된다 | ||
그래서 공급가액에 대한 별도의 입력작업을 해야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 ||
1. 회계프로그램의 매입매출장에서 "수입" 을 출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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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신고필증을 업체로부터 수령하여 수입신고필증의 "부가세"와 "수입매입장"의 부가세를 대조하여 | ||
수입신고필증의 누락여부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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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가액 즉 수입물품대금에 대한 입력방법은 2가지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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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프로그램의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해당수입세금계산서의 하단에서 입력하는 방법 | ||
(2) 회계프로그램의 "일반전표입력"에서 입력해주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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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전표입력"에서 입력시 이중입력이나 누락될 위험이 있다 (채권채무가 정확히 정리되지 않을경우) | ||
=>"매입매출전표입력"의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의 하단에서 입력해야 누락이나 이중입력을 줄일수 있다 | ||
4. 수출입하는 모든 업체는 수출입건을 인보이스NO로 관리를 하고있으므로 수입물품 입력시에는 반드시 | ||
"인보이스 NO"와 "외화금액"을 적요란에 함께 입력해주어야 외상대 정리를 할수있다 | ||
5. 해외 채권채무는 환율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채권채무 계상할때도, 결재할때도 외화금액을 | ||
적요란에 입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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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입물품의 대금결제는 크게 TT송금방식 과 L/C거래로 나누어 진다 | ||
(1) TT송금(현재의 추세는 대부분이 TT방식) 은 업체에서 결재하는 통장에 "인보이스NO" 와 "해외거래처 상호" | ||
를 기재해주어야 외상대정리가 용이하므로 업체에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 | ||
(2) 신용장 방식은 "신용장 NO"로 관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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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신고필증의 "신고인기재란"에 신용장NO가 있으므로 상품 xxx / 외상매입금 xxx 분개할때, 적요란에 | ||
신용장NO를 입력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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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대 결재시에는 통장에 신용장NO가 표시되므로 외상매입금의 신용장NO와 통장의 신용장NO를 연결 | ||
하여 채권채무 정리하면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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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담보금도 신용장NO로 관리를 해야 하므로, 통장에 신용장NO를 기재요청해야한다 | ||
=> 수입자의 거래은행에서 물금대금을 먼저 지급할때 : 외상매입금 xxx / 외화단기차입금 xxx 으로 분개를 | ||
해주어야 함이 원칙이다 (은행에서 차입금 잔액을 대조하므로 년도중에는 생략하더라도 기말잔액은 은행 | ||
으로부터 내역을 수령하여 기말잔액위주로 장부상에 반영해야 한다) | ||
<2> 수입물품(수입세금계산서) 의 부가세공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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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때 수입신고필증의 거래조건에 따라 세관에서 발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상의 | ||
매입세액공제가 달라진다 (또한 거래조건에 따라 재고자산의 계상시점도 달라진다) | ||
2. DDP조건은 수입통관까지의 모든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수인 명의로 발행 | ||
된다 하더라고 매입세액불공제되므로 원칙적으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수입신고필증도 함께 | ||
요청하여 거래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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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DDP조건이라해도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수출업체이면 "매입세액불공제"가 되고, 수입업체 | ||
가 실질적으로 통관업무를 진행하고 수입부가세와 부대비용을 청구한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
<3> 수입물품의 주요 거래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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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조건 |
취득원가 계상시점 | |
EXW (공장인도조건) |
매도인의 공장 등에서 인수하는 시점 | |
FAS (선측인도조건) |
매도인이 선측에 인도하는 시점 | |
FOB,CFR,CIF |
매도인이 본선에 인도하는 시점 | |
DAP (지정장소인도조건) |
수입통관후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에 인도하는 시점 | |
DDP (관세지급인도조건) |
수입통관되어 매수인이 인수하는 시점 | |
<4> 미착품 계상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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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착품이란 매도자는 물품을 발송하였으나 매입자측에 도착되지 아니한 상태를 의미한다. 즉 운송중에 있는 | ||
것으로서 주로 수입품이 이에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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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품에 대한 미착금액계상하는 시점은 매매계약상 거래조건에 따른다. 즉 법률적인 소유권 유무에 따라 | ||
재고자산계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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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B, CFR, CIF 조건은 "수출자가 선박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때"에 미착품으로 계상한다 | ||
=> DDP조건은 "수입품이 수입통관되어 수입자가 지정한 지정장소에서 인도되었을때" 미착품으로 계상한다 | ||
3. 미착품재고는 회사내의 판매가능재고와 구분하여 회사의 기말재고를 구성하도록 회계처리하는것이 원칙이 | ||
지만 실무적으로 매건별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연말에 운송중인 건만 미착품으로 계상하기 | ||
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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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착품을 본 계정인 상품(원재료)으로 대체하는 시점은 수입통관되어 수입세금계산서가 교부될때 | ||
상품 xxx / 미착품 xxx 으로 대체분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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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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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환급금이란 :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할때 관세등을 징수하였다가 그 원재료로 가공한 제품을 다시 | ||
수출할때 징수하였던 관세를 되돌려 주는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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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세법상의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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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등이 확정되는 경우 : 당해 수출을 완료한날 | ||
=>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중 빠른날이나 | ||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 | ||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 46012-2567, 1988.6.30) | ||
<6> 수입부대비용 기장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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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통관관련 부대비용정리는 관세사사무소로부터 "정산서"를 수령하여 작업한다 | ||
이때 대부분의 관세사사무소에서 "정산서"에 해당되는 모든서류를 별첨하여 업체에 발송하므로 전체의 모든서류 | ||
를 수령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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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서의 별첨서류를 수령하여야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지, 영수증이 발행되는지 알수 있다 | ||
<7> 수출매출의 프로그램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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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유형은 "수출"에서 입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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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명에 외화통화표시와 금액 및 환율을 입력한다 ( 외화통화표시는 필수입력사항이지만 환율은 필수는 아님) | ||
3. 수출매출도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인보이스 번호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품명에 인보이스번호도 입력해주면 | ||
외상대 정리에 도움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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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출매출에서의 거래처는 수출신고필증의 구매자로 등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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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출입 거래에서 원칙은 건별로 외환차손익을 계산하여야 하지만 여러건의 매출대금을 한꺼번에 입금되거나 | ||
나누어서 입금이 될때는 건별로 외환차손익 계산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 ||
그래서 분기별로 외상매출금 잔액을 외화금액으로 파악한후 분기별로 기준환율로 평가하여 분기에 한번씩 | ||
외환차손익을 반영하는것이 간단한 회계처리방법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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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업무에서 가장 중요한사항은 외화금액과 환율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어야 한다 | ||
(예를 들어 $ 100 을 $ 1000로 입력해놓으면 외환차손익이 달라져서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입력할때 | ||
정확하게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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