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1. 업무(실무)교육내용 : 수입업의 회계와 세무업무 | ||
<1> 수입신고필증의 개념 | ||
1. 외국물품을 국내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 외국물품을 수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 | ||
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세관장은 적법하게 신고된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된다 | ||
=> 수입신고필증 양식 별첨 | ||
2. 수입신고필증 중 중요사항 검토 | ||
(1) 거래구분 코드 => 거래구분를 확인하므로 수입의 형태를 파악할수 있다 | ||
통계부호 | 구분 | |
11 | 일반형태수입 | |
29 | 위탁가공 (국외가공)후 수입 | |
87 |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품 | |
88 | 수출물품수리후 재반출 위해 수입 | |
89 | 수출물품 크레임의 사유로 반입 | |
(2) 운송형태 => 운송수단 및 운송용기 부호를 알수있다 | ||
운송수단부호 | 구분 | |
10 | 선박에 의한 운송 | |
20 | 철도에 의한 운송 | |
40 | 항공기에 의한 운송 | |
50 | 우편물 운송 | |
(3) 결재금액 => 송품장(인보이스)의 내용에 근거하여 인도조건, 통화종류, 결제금액, 결제방법순으로 기재한다 | ||
통계부호 | 부호내역 | |
DA | 수입업자가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인수하고 물품을 인도받은후 어음만기일에 결제하는 방식 | |
DP | 수입업자가 선적서류 및 일람출금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동시지급방법 | |
GN | 무상거래 | |
TT | 주문과 함께 전신환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금결제방식중 가장 많이 활용 | |
<2>. 총과세가격과 결재금액 차이 => 총과세가격은 수출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업자가 실제가 수입해서 결제 | ||
할 금액은 "결제금액" 이다 | ||
<3>. 수입세금계산서. 계산서와 취득원가와의 관계 | ||
취득원가 계상은 취득에 소요되는 모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따라서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입계산서상의 공급가 | ||
액은 취득원가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만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 ||
회계처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즉 관세사사무소로부터 받은 수입통관정산서를 통하여 취득원가를 계상하여야 한다 | ||
<4>. 보세구역 내.외에서의 재화,용역의 공급 | ||
1. 보세구역의 정의 => 보세구역은 해외물품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할수 있는 지역을 말하며, 일정한 내국물 | ||
품도 보세구역 안에서 보관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할때 보세구역에 있는 동안은 관세징수를 유예받으며 | ||
이 구역에서 수출될 때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국내에 옮겨져 내국의 제품이 되어야 과세의 대상이 된다. | ||
재화. 용역의 이동 | 과세대상 여부 | |
외국 -> 보세구역 | 재화의 수입 (x), 수입통관 (x), 과세대상 (x) | |
보세구역 -> 보세구역 | 재화.용역의 공급, 세금계산서 발급 | |
보세구역외 -> 보세구역 | 재화.용역의 공급, 세금계산서 발급 | |
보세구역 -> 보세구역외 | * 세관장 : 수입세금계산서 (a)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개별소비세+주세등 | |
*사업자 : 세금계산서 = 총공급가액 - a (재화의 수입에 해당) | ||
보세구역 -> 보세구역외 | * 세관장 : 수입세금계산서 (a)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개별소비세+주세등 | |
(Local L/C에 의한 공급) | *사업자 : 영세율 세금계산서 = 총공급가액 - a (재화의 수출에 해당) | |
2. 보세구역에서 공급시 과세표준 계산 (사례) | ||
보세구역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A상사는 외국에서 도착한 제품을 보세구역 밖의 B상사에게 다음과 같이 공급하였다 | ||
관세의 과세가격은 2,000,000원, 관세 1,000,000원, 제조원가 500,000원으로 가정할때 각각 거래징수할 부가세는 얼마인가? | ||
(1) 판매가격(공급가액)이 4,000,000원일 경우 | ||
=> 세관장이 징수할 부가세 : (2,000,000 + 1,000,000) * 10% = 300,000원 | ||
=> A상사가 징수할 부가세 : (4,000,000 - 3,000,000) * 10% =100,000원 | ||
(2) 판매가격(공급가액)이 2,500,000원일 경우 | ||
=> 세관장이 징수할 부가세 : (2,000,000 + 1,000,000) * 10% = 300,000원 | ||
=> A상사가 징수할 부가세 : (2,500,000 - 3,000,000) * 10% = -500,000원 | ||
(음수로 부가가치세 징수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 ||
<5>.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 ||
1. 의의 : 세관장은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 중견사업자가 물품을 제조, 가공하기 | ||
위한 원재료등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수입할때 부가가치세 | ||
의 유예를 할 수 있다 | ||
2. 납부유예요건 | ||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할것 | ||
(2) 중소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년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 | ||
이거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일것 | ||
(3)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것, 최근 2년간 국세(관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것 등 | ||
3. 정산납부 | ||
납부를 유예받은 중소.중견사업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등을 할때 그 납부가 유예된 세액을 | ||
정산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이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세액은 세관장에게 납부한것으로 본다 | ||
4. 홈텍스에서 수입부가가치세 납부 유예금액 조회가능 | ||
홈텍스 => 조회,발급 => 부가세신고용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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