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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분양 옵션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작성일자 : 2016.12.07.
작성자 : 윤형선 세무사
1. 개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유상 또는 무상 옵션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와 그 공급시기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때, 옵션을 하나의 계약(분양가액에 이미 포함된 무상옵션) 에 의하여 주택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2) 옵션을 별도의 계약(분양가액에 미포함된 유상옵션)으로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본래 계약의 과세·면세여부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3. 공급시기 검토
(1) 중간지급조건부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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