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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하여야 할 규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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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694
날짜
2016-04-19

    2016 4 25일까지 2016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본고에서는 2016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유의하여야 할 규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국세청)

 

 

1 1.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규칙47)

    ○ 2.5% → 1.8%로 인하

    ☞ 시행일(2016.3.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2.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등(법50조의2)

 

    ○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원재료 등 재화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납부유예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912 ①)

    - 직전 사업연도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조특법상 중소기업

    - 직전 사업연도 수출( 21조 영세율)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3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 확인 요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업을하고, 2년 이상 체납이 없을 것 등

    ☞2016.1.1.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한 중소사업자가 2016.7.1. 이후 재화를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3. 신용카드등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법46①), (영88②)

 

    ○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사업장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등의 발급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 2016.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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