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세법에서는 자산의 임의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소득세법 제33조 [ 필요경비 불산입 ]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0.12.27 개정)
7. 제39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소득세법 제39조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2009.12.31 제목개정) ]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2018.12.31 단서개정)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2019.12.31 개정)
1. 파손ㆍ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2009.12.31 신설)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유형자산(2019.12.31 개정)
제96조 [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2020.02.11 제목개정) ]
① 법 제39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장부가액을 그 감액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2010.0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