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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에 따라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이거나 또는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여러 필지의 농지의 합계면적이 3분의 2이상이거나 또는 그 가액이 양도하는 여러 필지 농지의 합계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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