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주자로부터 용역 등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관련 예규, 국제세원관리담당관리실-379, 2012.08.22]
일본거주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산업•상업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그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은 지급대가 총액에 대하여 10%(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본 거주자가 수행하는 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 119조 제6호 및 한일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일본거주자가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에 따른 사실관계를 파악하신 후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