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용
회사로부터 받고 있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의 제1항 제1호의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등으로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쟁점복지포인트는 법인과 소속 임직원 사이의 고용관계를 전제로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지급이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어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적 성격의 금원이라고 볼 수있는점, 또한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복지포인트와 현금성 급여는 동일한 점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근로소득 ]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