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정기신청- 5월, 반기신청- 8월20일~익월10일/2월 20일~익월 10일) 종료 후
약 3개월의 심사를 거쳐 지급합니다.
다만, 심사기간 중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3개월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 ||||
---|---|---|---|---|---|
다음글 | 코로나 위로금 지급시 과세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