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navigation
세무상담
세무상담
신고 도움 서비스
신고 도움 서비스
양도 소득세 신고
증여세 신고
상속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
한페이지 세무상담
한페이지 세무상담
화상 회의실
화상 회의실
mobile gnb
상담센터
신고 도움 서비스
한페이지 세무정보
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상담제목
주식 업무
과세기간 중 합병이 있는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인쇄
상담자
배호영 세무사
작성자
***
조회수
714
날짜
2023-08-25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2년12월말 기준으로 비상장주식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21년도에 합병을 하였는데 이 때 1주당 순손익액 계산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평가대상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 있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최근 3년간의 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 중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 전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에 의합니다.
게시글 SNS 공유
목록
삭제
수정
답변수정
답변완료
이전글
휴업상태 법인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의무
다음글
면제주류 스마트오더 적용을 받는 시내면세점의 범위
quick_nav
세무상담
신고도움
서비스
한페이지
업무의뢰
마이페이지
홈
법인 소개
보수 결제
내 결제정보
로그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