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폐업한법인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인쇄
작성자
양**
조회수
322
날짜
2023-09-22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4일에 폐업한 법인입니다.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7월에 제출하였는데 7월부터~ 폐업이 속한 달까지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또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였는데 연도중 폐업할 경우에도 다음해 3월 10일까지 제출 해야하는 걸까요??
 
수고하세요 : )
이전글 면제주류 스마트오더 적용을 받는 시내면세점의 범위
다음글 종합부동산세 관련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