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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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서윤경 세무사
작성자
무**
조회수
372
날짜
2023-11-20
첨부파일
종합부동산세 관련 질문입니다.
갑,을,병이 각각 상속으로 주택을 1/3씩 상속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주택 수 산정 여부와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대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주택 이상인 경우, 세율 적용 여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1. 답변
 
(1) 주택수 및 과세표준 포함여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 부터 5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질의의 경우 지분율이 100분의 40이하인 주택이므로 기간 제한(5년) 없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및 2주택 이상 중과세율 판단 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당 법령의 경우 주택수 제외에 관한 내용이므로 지분율 만큼은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상속인

지분율

주택수 포함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포함

비고

1/3

X

주택 공시가격X1/3

지분율 40%이하이므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나 지분율 만큼은 과세표준에 포함.**

1/3

X

주택 공시가격X1/3

1/3

X

주택 공시가격X1/3

 

(2)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신청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를 신청하려는 납세의무 자는 해당연도 합산배제 신고기간(916일부터 930)에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로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적용

 

(2)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집행기준 9-4의3-7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 ]

3주택 이상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시 과세기준일(6.1.)현재를 기준으로 주택수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여부를 판단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상속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 부터 5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 ]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2014.01.01 개정)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0.03.31 개정)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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