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양도소득세    일본거주자의 한국 주식 양도에 따른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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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황정민 세무사
작성자
나**
조회수
384
날짜
2023-11-2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일본에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비거주자인 상황인데,
 
한국 상장주를 매각하면 어떤 세금이 어떤 세율로 적용되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세림세무법인 황정민 세무사입니다.
 
다음 아래 첨부한 법률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경우에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5% 이상의 대주주가 아니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 179조 거주자와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비율이 25%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규정]
다만, 국내 거주자와 같이 증권거래세는 부과됩니다.
 
거주자 판단 및 증권거래세 예상세액 등 세부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락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세법 제119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2006.12.30 개정)
 
11.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2018.12.31 개정)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밖의 유가증권(2009.12.31 개정)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2018.12.31 개정)
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2018.12.31 신설)
 
 
제179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⑪ 법 제119조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비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자 및 그와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2012.02.02 개정)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가 주식 및 출자지분 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1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2000.12.30 개정)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1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2000.12.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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