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양도소득세    주택을 취득하고 이전 주택을 바로 파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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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황정민 세무사
작성자
임**
조회수
380
날짜
2023-11-2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주택을 사고 기존 주택은 2024년 7월에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다면 종합부동산세는 안나올까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세림세무법인 황정민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
이 외의 자(2주택 이상)의 경우 9억원을 차감한 금액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 8조 ]
 
 
문의 주신 내용은 대체 취득에 따른 1세대 일시적 2주택자로 보여지는데 
해당 경우에는 실제로 과세기준일(6.1)현재 2주택자이지만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공시지가 금액에서 9억원이 아닌 12억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의 2 ]
 
세금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는 물권 등 필요한 정보를 받은 후에 확인해보아야 할 듯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추가로 있다면 내방해주시거나 연락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지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온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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