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상속세    봉안시설에 대한 선급금이 장례비용 공제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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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문정호 세무사
작성자
심**
조회수
331
날짜
2024-01-0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015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2023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장례비용 외 봉안시설 비용으로 아버지 사망 당시에 7,200,000원 정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봉안시설 자리도 함께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모친 사망 시 장례비용 공제로 해당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세림 세무법인 문정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의견드립니다.
 
 
[선금이 공제되는 장례비용에 들어가는지 여부]

(1) 결론

 선금에 대하여는 장례비로서 공제할 수 없다.

 

(2) 관련법령

1) 상속세법에서 장례비용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말    한다.

     2) 엄격해석의 원칙 상,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유추 및 확장해석을 하여서는 안된다.

 

(3) 판단 근거

1) 상속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소요된 금액을 장례비용으로 본다고 명백히 명시하고 있다. (봉안시설 비용 등 제외)

2) 1)에서 봉안시설에 소요된 금액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더라도, 장례비용과 봉안시설비용은 사회통념상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1) 에서 명시된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소요된이라는 기간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또한, 해당 선금이 '부'의 사망 시 장례비용 등으로 기공제 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공제가 된다면 이중공제의 여부가 발생할 수 있다.

 4) 만약, '부'의 사망 시, 해당 금액이 전부공제가 되지 않았다면, 해당 상속에서 장례비용 공제로 들어갈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논쟁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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