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부가가치세 및 수출입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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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강삼엽 업무이사
작성자
요**
조회수
379
날짜
2024-01-15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부가세신고를 진행하던중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중발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10월 31일  공급가액 15,462,500   /  부가세 1,546,250원입니다
수정발급방법과  가산세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답변드립니다
 
수정발급방법은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영 제70조 1항 7호)
즉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당초날짜"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의 사유로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 2023년 10월 31일  -15,462,500  / -1,546,250
 
가산세문제는 "신고전" 과 "신고후"로  볼수 있습니다
(*) 신고전에  이중발급 사실을 알고 수정발급한 경우 
    ->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 가산세 없이 정상 인정됩니다
 
(*) 신고후에  이중발급 사실을 알고 수정발급한 경우 
    -> 공급자 : 매출감의 사유로 경정청구 하고  가산세는 없습니다
    -> 공급받는자 : 이중공제를 받았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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