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부가가치세 및 수출입    본점만 있는 사업자가 새로이 지점신설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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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강삼엽 업무이사
작성자
하**
조회수
325
날짜
2024-01-3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저희법인은 현재 본점만 있는데,  지점을 신설 하면서 사업자단위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본점만 있는 사업자지점을 신설하면서 바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또 신청시 제출서식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답변드립니다
 
(1) 추가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바로 적용가능합니다  (법 제8조 5항)
    (*) 신설 사업장의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시 추가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로 적용가능합니다.
    (*) 주의할 점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인 사업자등록신청서 양식이 아닌 아래서식을 작성제출하여야 함)
 
 
(2) 신청시 제출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 (개인 : 별지 제4호서식 부표2,  법인 : 별지 제4호서식 부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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