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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일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다가구주택은 시행령에서 별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인 경우로서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단서 생략)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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