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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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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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 신고시 준비사항과 준비서류 일람세림세무법인
    구 분 순번 준비사항 및 준비서류
    인적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자산 서류 일체 1 증여계약서
    2 부동산의 경우,
    - 별도의 서류 필요 없이 증여계약서로 갈음
    3 금융재산의 경우,
    - 현금, 예금 등 확인서류(통장 사본이나 송금증)
    - 주식, 보험금 등 확인서류(주식잔고내역 등)
    4 그 외의 재산의 경우,
    - 골프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 보유내역
    - 피상속인 차량 등 기타자산내역
    사전증여재산 1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내역
    - 기존 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서
    부담부증여의 경우 1 증여재산의 채무내역 (대출, 임대보증금 등)
    * 상기 자료 외에 상담과정에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까지 신고합니다.
    * 등기가 필요하신 경우 별도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 증여등기시 필요서류
    1. 증여자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2. 수증자 : 주민등록초본, 도장(일반 또는 인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 필요 - 허가구역이면 증여 사유서 제출)
    (*) 상기 자료를 PDF로 준비하셔서 담당세무사에게 전송하여 주시면 의뢰가 시작됩니다.
    T.02-854-2100 F.02-854-2514(1본부), T.02-501-2155 F.02-854-2516(2본부)
  • 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 (부가가치세 별도)
    => 별표 3 기준보수
          다만, 신고 대리 보수의 건당 최저 한도는 200,000원으로 한다.
    => 단순 현금증여의 경우 25% 할인 적용 가능
    => 동일자산에 대하여 2회 이상 세액 검토할 경우 50% 할증 적용.
    <별표 3>
    순번 자산총액 기준보수
    1 2억미만 200,000원
    2 2억원이상 ~ 5억원미만 200,000원 + 2억원 초과금액 * 2.00 / 1,000
    3 5억원이상 ~ 10억원미만 800,000원 +   5억원 초과금액 * 1.50 / 1,000
    4 10억원이상 ~ 30억원미만 1,550,000원 + 10억원 초과금액 * 1.00 / 1,000
    5 30억원이상 ~ 50억원미만 3,550,000원 + 30억원 초과금액 * 0.50 / 1,000
    6 50억원이상 ~ 100억원미만 4,550,000원 + 50억원 초과금액 * 0.25 / 1,000
    7 100억원이상 ~ 500억원미만 5,800,000원 + 100억원 초과금액 * 0.20 / 1,000
    8 500억원이상 13,800,000원 + 500억원 초과금액 * 0.10 / 1,000
    (예시) 증여세
    자산총액 보수
    2억 200,000
    5억 800,000
    10억 1,550,000
    30억 3,550,000
    50억 4,550,000
    100억 5,800,000
    500억 13,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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